전동킥보드 면허와 헬멧없이 타면 벌금 부과!
2021년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를 면허와 헬멧없이 타면 벌금이 부과 됩니다. 이전까지는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일이니만큼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안전하게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전동킥보드에 새로 적용되는 법규 내용 전동킥보드 이용시 헬멧 미착용 벌금 2만원 5월 13일부터 적용되는 법규에는 헬멧을 미착용하고 이용할 경우 범칙금 2만원이 부과 됩니다. 제한 속도가 25km이기 때문에 꽤나 빠른 속도로 달리게 되고 이 경우 이용자는 아무런 보호막 없이 장애물과 부딪히게 됩니다. 2019년 전동킥보드의 사고 건수는 897건으로 2018년에 비해 4배가 치솟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꼭 헬멧을 착용하고 타야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무면허 운전시 벌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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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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