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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를 면허와 헬멧없이 타면 벌금이 부과 됩니다. 이전까지는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일이니만큼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안전하게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전동킥보드에 새로 적용되는 법규 내용
전동킥보드 이용시 헬멧 미착용 벌금 2만원
5월 13일부터 적용되는 법규에는 헬멧을 미착용하고 이용할 경우 범칙금 2만원이 부과 됩니다. 제한 속도가 25km이기 때문에 꽤나 빠른 속도로 달리게 되고 이 경우 이용자는 아무런 보호막 없이 장애물과 부딪히게 됩니다. 2019년 전동킥보드의 사고 건수는 897건으로 2018년에 비해 4배가 치솟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꼭 헬멧을 착용하고 타야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무면허 운전시 벌금 10만원
그 전까지는 전동킥보드 이용시 14세 이상이면 이용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최소 원동기면허를 소지해야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무면허 운전시 벌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탑승인원은 1명으로 제한, 위반시 벌금 4만원
홍대등 번화가에 나가보면 전동킥보드 1대에 남녀가 함께 타고 가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조건 혼자서 타야하며 단속 될 시 벌금 4만원 입니다. 여기에 헬멧까지 쓰지 않았다면? 꼭 혼자 타시길 바랍니다.
자전거 도로 또는 도로로 주행
이제 전동킥보드는 인도로 다닐 수 없습니다. 자전거와 동일한 법을 적용 받으며 자전거도로가 있다면 자전거 도로로 없다면 도로 오른쪽으로 다녀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끌고 가야합니다.
음주운전 금지
이제 전동킥보드는 거의 오토바이 수준으로 적용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주운전 단속이 되면 벌금 10만원을 부과받습니다.
따릉이는 헬멧 안쓰는데 전동킥보드는 헬멧쓰는 이유는?
따릉이의 경우 헬멧을 비치했다가 회수율이 너무 낮아 헬멧 비치가 취소된 적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운행을 위해 헬멧을 소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자전거인 따릉이는 헬멧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왜 전동킥보드는 헬멧을 써야하나?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이는 자전거에 비해 쉽게 속도를 올릴 수 있고, 사고율도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헬멧을 꼭 써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전동킥보드 거의 오토바이 수준으로 규제 받는다고 생각하면 될듯
이번 전동킥보드 법규 개정으로 이전에는 단순히 자전거보다도 편한 이동수단으로 취급받았다면 이제는 오토바이 수준으로 규제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가중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었던 게 이제는 면허도 필요해졌고 헬멧도 필요해지게 되었습니다.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하던 회사들에게는 날벼락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매년 사고가 급증 하고 있고 그로인해 많은 인명 피해가 있는 만큼 이번 법을 통해 사고율도 줄이고 더욱 안전한 전동킥보드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전동킥보드에 면허와 헬멧이 필요해졌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선고 받게 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한달간의 기간동안은 벌금없이 계도 기간을 두고 진행한다고 하니 전동킥보드 공유 회사들의 발빠른 대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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