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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이 됩니다. 영세 소상공인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사업체가 주 52시간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5인~49인의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포스팅을 잘 읽어보고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체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1년 7월 부터 근로자 5~49인 중소기업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주 52시간 근무제란?
주 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입니다. 즉 주 5일 40시간 근무에 추가 근무가 12시간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 2시간씩 추가 야근을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3시간씩 야근을 해서 15시간이 되면 이는 주 52시간제를 위반하게 됩니다.
특히 토요일의 경우에는 주 5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무조건 추가근로(연장근로)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주 52시간제 적용시기
현재는 50인 이상 기업이면 모두 2020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모두 주 52시간제를 적용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2021년 7월부터는 5인 ~49인 사업장 즉 중소기업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모두 시행됩니다.
7월 이후 주 52시간을 넘겨 근무를 하게 되는 사업장은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시 처벌은?
주 52시간 근무제 위한 처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지금은 최장 4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여 바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연장근로 수당을 줘도 주 52시간을 넘기면 안 되나요?
우리는 연장근로 수당을 줘서 주 52시간 근무제에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연장근로를 주 12시간 이하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주 52시간제의 핵심입니다.
연장근로 비용이 포함이 되어있더라도 주 52시간 이내로 근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1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업장이 포함되니 잘 체크하여 근로자도, 사업주도 피해를 입지 않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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