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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인 나라입니다. OECD 가입국가 중 가장 높은 편이라고들 하죠. 지금의 상속세 기준은 무려 25년이 넘은 기준으로 지금의 통화 가치, 물가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당장 25년전 서울아파트가격만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이러한 이유로 나와는 먼 이야기였던 상속세가 이제 일반 서민들에게도 체감이 되는 세금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이라는 지금, 상속세를 내야하는 일반 서민들도 많아졌다는 뜻이니까요. 이에 정부가 상속세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 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개정안이 발표되었고, 변화의 속도가 붙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에 현재의 상속세 면제한도액기준과 개정안 이후의 기준등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

상속세와 증여세 언뜻보면 비슷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세금입니다. 우선 비슷한 점부터 살펴볼까요? 두 세금 모두 부의 대물림, 이전을 막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의 재산을 다른 이에게 전달할 때 그 금액에 붙는 세금입니다. 이는 국가의 성향에 따라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존재하며, 그 세율 또한 상당히 높습니다. 이중과세라는 꼬리표도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강력하게 시행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그럼 그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증여세는 재산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주고받았을 때 부과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집을 사고자 할 때 살아계신 부모님이 돈을 보태준다면 그 돈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주는 사람의 의지와 의사가 명확하게 반영되었을 때는 증여세입니다.

상속세는 주는 사람(재산을 소유한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받는 사람(피상속인)에게 재산이 전해질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다시한번 예를 들면 부모님 중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아버지 명의의 재산은 어머니와 자식들에게 상속되고 그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 붙는 세금이 상속세 입니다.

상속세의 큰 특징은 바로 주는 사람의 의사가 명확하게 표현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유언등을 통해 의사를 표시해 놓을 수 있지만, 일반 서민들은 해놓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재산을 받는 사람의 경우 순위가 있어 이 순위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다툼을 방지하고 원활한 상속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인의 순위는 위와 같습니다. 직계비속은 바로 자녀들과 부모님을 뜻합니다. 원래는 3순위의 형제자매도 상속 유산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는 2024년 4월 위헌으로 판명되면서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유류분에 대하여는 복잡한 면이 있으니 따로 검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상속세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재 상속세율 알아보기

상속세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까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상속세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상속세의 정확한 명칙은 상속취득세입니다. 상속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내는 것입니다.

 

위표는 상속세율입니다. 요즘 1억이라는 돈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1억원이하 까지만 10%의 세율이며, 나머지는 세율이 뛰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제 후 상속금액이 3억이라면 세금이 6천만원이고 실제로 상속되는 금액은 2억 4천만원입니다. 공제금액 1천만원을 더하여 2억 5천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개편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소 과세표준이 변경 되었고, 그외에는 큰차이가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개편안의 중요한 점은 이것이 아닙니다.

3. 현행 상속세 면제한도액과 개편 면제한도액 알아보기

상속세 면제한도액, 즉 공제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에서 이 공제액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에 나온 상속셍류은 이 공제액을 제외한 재산에 대해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제 한도액은 25년간 변화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래 표를 보시면 납득이 되실 것입니다.

 

상속세 면제한도액 상세내용입니다. 각 공제는 합산이 되지만 합산해서도 일괄공제가 더 클 경우 일괄공제 금액 만큼 공제됩니다. 즉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라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때에는 배우자의 주거, 생활을 고려하여 30억까지도 상속재산이 공제가 됩니다.

2023년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순자산은 5억원입니다. 즉 대부분의 가구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만, 평균의 함정이라는 말이있죠? 우리나라 가구 13%는 10억이 넘는 가구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소유한 가구가 무려 15%입니다.

즉 서울 15% 가구는 상속세를 내야한다는 것이죠. 이에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상속세를 개정하려고 하는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현재의 상속세에서는 어머니 홀로 살아계시면서 12억 아파트에 거주하셨다가 돌아가셨다면 5억 일괄공제를 공제하고 7억에 대한 상속세 30%를 내야했습니다. 무려 2억이 넘는 돈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것이지요.

자녀 공제가 1인당 5천만원 뿐이라 일괄공제액에 비해 작아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번 상속세 개정에서는 자녀 공제가 1인당 5억으로 대폭 상향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자녀가 2인이상이라면 상속세가 대폭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1월부터 상속세 개편안이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니, 지금 상속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현재의 세법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세는 매우 복잡한 내용으로 재산에 대한 내용도 많고 따져야할 부분도 많으니 이 포스팅은 참고만 하시고, 상속에 대한 내용은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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