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돌봄휴직제도라고 아시나요? 노동자의 가족을 케어해야하는 일이 생길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이 나와 가족 둘뿐인데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였거나, 치매등을 겪는다면 나는 직장을 다녀야하고 누군가 가족을 돌봐야하는데 난감하기 그지 없죠. 이런 때를 위해 국가에서는 가족돌봄 휴직제도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휴직을 허용해주어야합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에는 코로나로 인해 학교나 어린이집에 등교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가족돌봄 휴가를 많이 사용하였는데요, 가족돌봄휴직제도는 그런 단기간의 시기가 아닌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족돌봄 휴직제도와 육아휴직 제도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육아휴직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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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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